본문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분리 발주 관련입니다.

by 조달지킴이 2021. 1. 19.
728x90

-공사명 : 지하 사무실 석면철거 및 보수 공사

-공사예정금액 : 41.000,000원
1) 토목, 실내인테리어 등 공사 30,000,000원
2) 전기 소방 통신 등 공사 8,000,000원
3) 석면해체 3,000,000원

질의1) 동일 공간에 대한 개보수 공사 이므로 전문공사(전기소방통신, 석면해체 등)가 들어가 있으면 토목 및 인테리어공사는 입찰하고 전문공사는 분리 발주하여 수의계약 하는지?

질의2) 동일 공간에 대한 개보수 공사 이므로 토목 및 전문공사 통합으로 입찰 의뢰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지하 사무실 석면철거 및 보수공사 발주관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 내용 ]

○ 제목 : 지하 사무실 석면철거 및 보수공사 발주관련
○ 질의내용
요지] 발주대상 공사가 토목, 실태인테리어, 전기, 소방, 통신, 석면해체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동일 공간에 대한 개보수 공사이므로 전문공사(전기, 통신, 소방, 석면해체 등)가 포함되어 있으면 토목 및 인테리어 공사는 전문공사와 분리 발주하여 수의계약 하는지?
또는 동일 공간에 대한 개보수 공사이므로 토목 및 전문공사 통합으로 입찰의뢰해도 되는지?

[ 답변 내용 ]

우리청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개별법령(전기공사업법 제11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하며, 폐석면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로서 해당 폐기물의 처리계획 확인시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발주자(건축주)가 배출자가 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분리(또는 통합)발주 사유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기관(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환경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