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의 우수조달물품에 등록하기 위해 조사중입니다. 등록을 하려는 물품은 콘크리트 블록이며 원리에 대한 관련 특허를 최근 3년내 3건 취득하였습니다. 법령등을 살펴보니 우수조달물품등록을 위해서는 공장 및 시설이 필요하던데요.공장 및 시설 전체를 임차할 경우는 자가가 아니더라도 신청가능하도록 되어 있더군요.
제가 궁금한건 콘크리트 블럭의 경우 생산등을 위한 공장 및 시설을 위해서는 막대한 금액의 자본금이 필요한데 이를 절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제가 생각하는 방안은 현재 가동중인 공장(공장 등록증명서를 갖고 있는) 을 일주일에 며칠만 공장 및 시설을 전체 임대차하는 계약을 맺을 수도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일주일 내내 생산할 만큼 물량의 판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면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해서 일주일 중 정해진 요일만 계약에 의해 저희의 물품을 생산하는 것도 일종의 임대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경우 다른 정해진 요건이 충족된다면 임대해주는 쪽의 공장등록증 및 저희와 일주일 중 며칠만 임대하기로 한 공장 및 시설의 임대차 계약서를 필요서류로 제출해도 인정해주실 방법이 있을까요? 또, 이와 같은 계약이 인정된다면 필요제출 서류에 있는 전기 및 수도 등의 사용료 영수증( 임대주의 이름으로 발행될)의 경우도 저희가 계약에 의해 사용하는 만큼 수도광열비등을 냈다는 송금 영수증이 있다면 인정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만 그에 관해서도 법령상 적용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우수조달물품의 지정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가치가 떨어지기에 기준이 되는 엄격한 법령을 정해놓으셨겠지만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그에 대한 특허등으로 입증받은 자본력 없는 업체라면 임대주와 공장 및 시설,수도광열비 등을 필요한 일자에만 쓸수 있도록 공유하는 방식의 제 제안도 효율성 및 경제성이라는 측면에서 논의해보실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떠신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귀하의 “우수조달물품 등록 관련 문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문의 내용 >
귀하께서는 타사의 공장을 신청제품(콘크리트 블록) 생산 시에만 일시 임대하여 사용할 경우, 공장등록증 없이 공장 임대차 계약서 및 관련 증빙자료(전기 및 수도 사용 영수증 등)로도 우수제품 지정 신청이 가능한 지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 답 변 >
귀하께서 우수조달물품으로 신청하시고자 하는 ‘콘크리트블록’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우수제품 지정 신청 시에는「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제4조 제2항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공장등록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생산기간 동안에만 타인의 공장을 임차하여 사용하였음을 증빙하는 공장 임대차 계약서, 수도 및 전기 사용 영수증 등의 자료만으로는 우수제품 지정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다만,「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제2014-29호)」제17조에 따라 ‘협업에 의한 생산품’으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우수제품 지정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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