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공장등록증으로 제조물품 등록문의

by 조달지킴이 2021. 1. 19.
728x90

저희는 외국 회사의 자회사로서 외국에서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회사로써,
저희가 수입하여 판매하던 제품을 국내에서 가공하여 조달에 참여하고자 하여,
국내 생산 거점을 만드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국내 제품을 생산하여 조달에 참여하기 위해서 생산 공장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혹시 조달 제품 생산 공장에 대한 어떠한 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생산업체로서 조달에 참여하기 위해서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있으면, 그 서류들이 무엇인지 안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공장등록증으로 제조물품 등록문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공장등록증명서로 제조물품을 신청한 경우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① 공장등록증
* 공장등록증(임차인 경우)에 임대기간이 없으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② 물품제조사실확인서
· 직접생산신고서
· 생산설비(검사설비 포함)
· 생산공정(현장{공정별}사진 첨부)
③ 납품실적증명서(원본) 제출(1건만)
※ 공공기관 또는 민간(업체)에 최근 3년이내 납품 완료한 납품 실적. 다만, 민간(업체)거래 실적인 경우는 세금계산서 (거래 명세서 포함) 추가 제출
※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 : 관할 조달청에서 “제조물품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공장시설등을 실사하여 적합한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함(약20일 소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