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청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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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의내용인 “기 선정된 관급자재 품목 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관급자재 추가 포함여부에 대한 질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창원경상대학교병원 건립공사’에 대하여는 실시설계적격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관급자재 대상품목을 우리청 관급자재선정 심의회에서 검토․확인하여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커튼 및 롤업셰이드’는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에 해당하지 않아 관급자재로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외의 제품에 대한 분리발주 여부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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