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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기 선정된 관급자재 품목 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관급자재 추가 포함여부에 대한 질의

by 조달지킴이 2021.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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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청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 현장은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로 발주된 창원경상대학교병원건립공사현장입니다.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적용현장(이하 관급자재로 칭함)입니다.

1. 당 현장에 민원이 접수된 내용입니다.
- 갑설(민원내용) : 본 공사내용 중 병실커튼 및 롤업셰이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으로,
직접생산증명서를 받은 업체가 입찰 생산 납품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 있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요청사항 : 따라서 현재 관급자재로 분리되어 있지 않은 병실커튼 및 롤업셰이드를
발주처에서 분리발주해야 함.

- 을설 : 당 현장은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에 대하여 관급자재로 적용이 완료되어 있음
따라서, 이외의 품목은 관급자재 대상이 아니며, 설계시공일괄입찰의 성격상 본 공사범위에
커튼 및 전동롤스크린 등은 '공사'성격의 제품으로 해당사항이 없음.

상기 설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소망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인 “기 선정된 관급자재 품목 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관급자재 추가 포함여부에 대한 질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창원경상대학교병원 건립공사’에 대하여는 실시설계적격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관급자재 대상품목을 우리청 관급자재선정 심의회에서 검토․확인하여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커튼 및 롤업셰이드’는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에 해당하지 않아 관급자재로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외의 제품에 대한 분리발주 여부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