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습니다. 조달청과 계약한 (물품-구매)건입니다.
아래와 같이 사유가 되면 지체상금이 부과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 계약현황
1. 계약일자 : 2014. 05. 08
2. 납품기한 : 2014. 08. 06
3. 검사기관 : 전문기관 검사
4. 지급방법 : 대지급
5. 수요기관 : 지방자치단체
나. 납품 및 검수사항
1. 전문기관검사 요청일 : 2014. 07. 08
2. 전문기관검사 검사일 : 2014. 07. 29 -> 불합격 처리 (시정통보)
3. 당사 2014. 08. 05. 불합격 수정 보완 완료처리
4. 당사 2014. 08. 06. 납품완료계 (준공계) 수요기관-자방자치단체 경리과 제출
5. 검수 2014. 08. 19. 전문기관검사 완료
6. 검수 2014. 08. 19. 수요기관 검사 완료
->위 사항이 되면 조달청에서 지체상금이 부과 되나요?
->지방자치단체 법령에서는 준공계(납품계) 제출후 납품(준공)검사 14일 이내이면 지체상금이 없습니다.
->검사기간 납품완료(준공계)제출일로부터 : 8/6일 ~ 8/19일 즉,14일 이내 최종 검사,검수 완료가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귀하의 “지체상금 부과 여부” 질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아래와 같이 사유가 되면 지체상금이 부과 되는지 여부
가. 계약현황 :
1. 계약일자 : 2014. 05. 08
2. 납품기한 : 2014. 08. 06
3. 검사기관 : 전문기관 검사
4. 지급방법 : 대지급
5. 수요기관 : 지방자치단체
나. 납품 및 검수사항
1. 전문기관검사 요청일 : 2014. 07. 08
2. 전문기관검사 검사일 : 2014. 07. 29 -> 불합격 처리 (시정통보)
3. 당사 2014. 08. 05. 불합격 수정 보완 완료처리
4. 당사 2014. 08. 06. 납품완료계(준공계) 수요기관-자방자치단체 경리과 제출
5. 검수 2014. 08. 19. 전문기관검사 완료
6. 검수 2014. 08. 19. 수요기관 검사 완료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계약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관계 계약예규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과 체결한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 지체상금 부과에 대해서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제24조제4항 제1호에서 ‘납품기한 내에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19조제4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내에 검사 불합격에 따른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으며 납품기한 경과 후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납품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 내용에서는 검사장소와 납품장소가 일치하는지 여부, 납품기한 내에 납품을 완료하였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한 바,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1조 제1항 단서에서 ‘다만, 구매계약서 또는 납품요구서에서 지정한 납품장소가 아닌 장소(계약상대자의 생산공장 또는 기타 장소)에서 검사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납품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준비를 완료한 후 검사를 요청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 납품기한 내에 지정된 납품장소에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기타 장소에서 검사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납품기한 내에 검사ㆍ검수를 완료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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