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골구조 공사의 덮개설치 중 발생된 문제입니다.
설계서에 거멀접기방식으로 아치판넬덮개가 설계되었고, 건축특기시방서에 아치판넬공사부분이 설명되어있습니다.
시공사에서는 특기시방서대로 시공할 수 없음을 현장시험시공을 통해 확인요청하고 시공불가함을 상호확인하여 타 공법으로
설계변경을 진행(공사정지)하는 중
공사계약된 시공사가 아니 제3의 업체에서 본인들의 장비로는 시공이 가능함을 제시해왔습니다.
아마 설계당시 설계사와 제3의 업체가 상호가 접촉을 통해 동 거멀접기를 설계에 반영하여 제3의 업체가 향후 시공코자 하였으나
현재 계약된 시공사와 협의가 잘되지 않은 것 같은 정황입니다.
이럴 경우 발주처에서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요?
제3의 업체를 계약된 시공사에 연계해줘야되나요?
이럴경우 시방서대로 시공이 가능하다면 설계변경으로 공사정지된 약3개월의 시간이 허공에 보내게 되는데...
이 경우 대처방법이 있는지요? 만약 제3의 업체와 시공사를 연계하여 시공사와 협의가 안되면 결론은 시공사에서는 시방서대로 할
수 없고 제3의 업체는 시공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럴경우 제3의 업체에 시공부분을 맡길 수 있는지요?
아님 당 공사와 상관없는 제3의 업체에 계약과 상관없음을 알려야 하는게 맞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이행은 설계서 등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3조에 규정한 계약문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당초의 설계서대로 시공이 곤란하다면 시공이 가능한 방법으로 설계변경을 하여 당초의 계약상대자가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당해공사를 중지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등 설계변경의 실익이 없는 반면,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도 당초의 설계서대로 시공을 할 수 있는 제3자가 있다면 해당 부분의 시공을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제3자가 협의하여 하도급 등의 적정한 시공방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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