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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물품대금 정산

by 조달지킴이 2021.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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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미음지구 조경공사 합성목재(난간) 구매(계약번호 : 21123095903, 납품요구번호 : 211331469700) 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비 정산에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약조건(예시)]
- 현장설치도(완성도) 계약으로 경간당 1.5m 짜리 난간 규격품을 사용하여 총길이 150m를 설치하는 계약공사임
- 설치시 현장여건상(설치지역의 지반단차, 계단 및 설치지점의 변곡점 등) 소요 자재는 난간규격품이 정미량인 100경간을 초과하여 15경간이 추가 소요되었음(L=1.5m 난간 115경간을 사용해서 150m 설치)

[정산방법(안)]
-제1안(발주자측)-
계약수량이 150m이고, 현장설치도(완성도)이므로 실제 투입된 난간의 수량과 관계없이 실시공량인 150m의 공사비 지급이 타당함

-제2안(시공사측)-
계약수량은 150m이나, 현장여건상 불가피하게 자재가 추가 투입된 실정이므로 실제 투입된 자재 수량만큼 공사비를 지급해야함. 즉, 115경간인 172.5m의 공사비 지급이 타당함

-제3안(절충안)-
공사비는 제1안인 150m 금액으로 지급하고, 추가 투입된 자재(15경간)는 시공비를 뺀 자재비만 계상하여 지급함

※ 본 질의와 관련하여 추가 자료 및 설명이 필요하면 부산도시공사 토목사업팀(정성식 부장, 051-810-136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물품대금 정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수공급자계약에서 물품구매의 제작 감독, 도면 승인, 대가의 직접 지급, 검사, 시험, 검수, 지체상금부과, 하자관리 등 수요기관 책임으로 진행되는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은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구매총괄과-957(2014.03.17)〕제2조 7항에 의거 수요기관(부산도시공사)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공무원(계약담당자)이 수행함을 알려드리오며,

아울러, 다수공급가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공고 2013-12호 (2013.02.21)] 제10조의2(설치 사전협의)에 의거 금속재울타리 설치가 가능하도록 진입로를 확보하는 등의 서로의 협의에 의하여 계약을 수행하여야 되며 특수한 여건으로 소운반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는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하여 실비 정산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