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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에서 직접구매 자재 제출 내역금액보다 직접구매 자재 계약금액 및 수량이 증감이 발생된 경우 모두 사업시행자에 귀속, 발주자는 직접구매 자재에 대해 구매 입찰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급자재 낙찰차액 발생시 이와 관련한 조달청의 집행규정 혹은 운영기준이 있는지 질의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인 “관급자재 낙찰차액 관련 운영기준 질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달청에서 대행하는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유형 중 설계관리 및 일괄대행공사에 사용되는 관급자재의 선정은「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조달청 훈령)」을 적용하며, 설계시공일괄입찰 공사에 대하여 관급자재의 수량 변경 등으로 관급자재 계약금액이 변경될 경우의 처리방법 및 관급자재 대상품목의 구매 관련 사항은 동 기준 제29조(공사계약서 작성 등) 및 제32조(사정변경 등 발생시 조치사항), 제30조(관급자재 대상품목의 구매 요청)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동 규정은 조달청 내부규정이므로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자체 시행하는 공사의 관급자재 관련사항은 해당 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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