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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낙찰관련 적격심사 실적 인정의 건

by 조달지킴이 2021.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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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4. 09. 25. 일 한국서부발전 서인천발전본부 기동용전동기 반출정비공사 단가계약건을 입찰하여 저희 회사가 적격심사 1순위가 되었습니다.
적격심사기준 제출 서류중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시공실적 증명 서류 제출하는 건이 있습니다..
(시공실적의 증명등)
당사 정비적격업체(고압전동기 제작, 반출정비)로서 3,500㎾이상 고정자 및 회전자
재권선 실적(입찰공고일 기준으로 3년이내) 업체, 실적의 누락, 오류 등으로 인한
평가상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그래서 당사에서는 3500KW로 이상 실적증명서를 발행하여 제출하였으나 서인천발전에서는
고정자 재권선 실적만 되고 회전자 재권선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전기팀쪽에서 심사가 미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로 해석의 차이로 지금 심사가 느져지고 있는중이라 조달청담당 직원이 확인 후 답변을 주시면 그걸 토대로 서부발전에서도 심사에 반영한다고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확인 후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실적'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 제1항에 정한 바와 같이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공사나 제조 등의 실적(장기계속공사나 제조 등에 있어서는 총공사나 제조 등의 실적)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정 입찰이나 계약에서 준공 혹은 시공 중인 실적인정 여부, 동일 혹은 유사실적 기준, 규모나 금액산정 기준, 공동계약이나 하도급계약에서 실적구분, 업종별 실적인정기준, 실적 관련 제출서류 등은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니, 이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