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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역관리 업무 진행에 따른 조달청 업체등록 자격요건

by 조달지킴이 2021.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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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귀 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당사는 근로자파견업.공중위생관리(청소.환경미화)용역업.소독용역업.경비용역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귀 관서에서 업무진행(용역조달)하는 용역관리에 대하여 사
업을 하고져 합니다.
3.따라서 용역관리 업무를 진행에 따른 조달청의 업체등록 요건(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예제)업체등록절차.업체등록조건.계약조건 등.

 

귀하의 “용역관리 업무 진행에 따른 조달청 업체등록 자격요건”에 대한 문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파견사업, 위생관리용역업, 소독업, 시설경비업은 용역업종으로 등록하고자 할 때 아래 관련규정에 의거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업체등록이 가능하며, 또한 사업자등록증 종목란에 건물관리용역이 표기되어 있으면 “건물(시설)관리 용역”으로 등록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제51조제3항 단서에 따른 주택관리업자는 제외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