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찰하여 최저가격 제출한 A업체로 낙찰을 하였습니다.
몇일후 물품단가가 맞지않아 응찰한 금액으로는 납품을 할 수 없다고 포기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2순위 최저가격 제출자로 다시 낙찰자를 선정하면 되는것인가요?
관련 규정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차순위자로 선택을 할 수있는 규정을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2순위자로 선택할 경우 기존의 낙찰 취소 사유를 시스템에 입력하게 되어있던데 "납품불가하여 포기"라고 저장만 하면 되는것인가요? A업체에게 사유서나 다른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하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또 앞으로 A업체에 대해 부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시킬수 있는것인가요???
제한시킬 수 있다면 처리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바뿌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한 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이나 적격심사 등에 아무런 부적격사유 없이 정당하게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순위(2순위 등)입찰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다시 선정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입찰절차는 종료된 것이므로 다시 새로운 입찰공고를 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입찰보증금을 국고귀속하고 제7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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