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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수의계약관련

by 조달지킴이 2021.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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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국토부 소속 공무원으로 관사 청소용역계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서

"각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위 조항 중에서 추정가격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1년간 청소용역비산출금액이 19,000,000원이고, 부가세가 1,900,000이며
부가세 포함한 가격이 20,900,000일 때

추정가격은 19,000,000원인지 아니면 20,900,000원인지 여부에 대해 질의드리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률 시행령」 제2조에서.「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공사·용역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추정가격에는「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귀 질의 청소용역비 추산금액이 19,000,000원이고, 부가세가 1,900,000이며 부가세 포함한 가격이 20,900,000일 때 추정가격은 19,000,000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