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릴 사항은 일반용역 계약에서 계약보증증권은 계약금액의 10%금액으로 계약보증보험증권을 받는데, 선급금은 계약금액의 Max 70%(5백만원이상 계약기간 60일이상)까지 줄수 있도록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선급금을 계약금의 50%까지 업체에 지급시 이에 따른 선급금 보증증권은
선금금액의 100%금액 기준으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이행보증증권처림 10%하는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1. 질의내용
문의드릴 사항은 일반용역 계약에서 계약보증증권은 계약금액의 10%금액으로 계약보증보험증권을 받는데, 선급금은 계약금액의 Max 70%(5백만원이상 계약기간 60일이상)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선급금을 계약금의 50%까지 업체에 지급시 이에 따른 선급금 보증증권은 선금금액의 100%금액 기준으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이행보증증권처림 10%하는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2.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선금에 대한 채권 확보는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5조 제2항에 따라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35조(채권확보)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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