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취기는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방지시설이므로, 적합한 자격을 갖춘자"환경전문공사업(대기)도 보유한" 자가 포함되도록 참가자격을 공고하는게 타당한게 아닌지 문의합니다.
귀하의 “탈취기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문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요지) 탈취기는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방지시설이므로 적합한 자격을 갖춘 자(환경전문공사업 면허 보유자)가 포함되도록 참가자격을 공고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답변 내용) 「악취방지법」 제8조에 따르면 악취관리지역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될 수 있도록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할 때 함께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취방지시설의 종류, 설치 자격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탈취기 설치 시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이 필요한지 여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5조에 따르면 환경전문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2조에서 환경전문공사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소음·진동방지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는 공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4]에 따르면 "대기오염방지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연소조절에 의한 방법 등으로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중력집진시설, 관성력집진시설, 원심력집진시설, 세정집진시설, 여과집진시설, 전기집진시설, 음파집진시설, 흡수에 의한 시설, 흡착에 의한 시설,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 촉매반응을 이용하는 시설, 응축에 의한 시설, 산화․환원에 의한 시설, 미생물을 이용한 처리시설,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한편, 탈취기(세부품명번호 4016160501)는 공기 중에 함유되어 있는 악취 가스를 탈취기 내의 탈취제와 접촉시켜 시간, 온도, 상대습도 등을 조절하여 냄새를 빼어 없앤 후 배기시키는 장치로서 주로 하수처리장에 설치하는 장비이므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연소조절에 의한 방법 등으로 없애거나 줄이는 대기오염방지시설로 보기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구매물품이 대기오염방지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입찰참가자격으로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구매물품의 규격, 사업규모, 대기오염방지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ㆍ결정할 권한을 가진 환경부의 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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