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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재공고입찰의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으로 질의합니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경쟁방법이 일반경쟁으로 입찰, 재공고로 한 사항에만 가능한지, 아니면 제한경쟁, 지명경쟁등으로 입찰한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10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없이도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는 최초 입찰을 일반이나 제한경쟁으로 집행한 경우에는 가능할 것이나, 지명경쟁입찰로 집행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지명대상자가 최소 2인 이상이었을 것이니 최초 입찰 시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라도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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