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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보면
=>조달청 쇼핑몰에 상품등록된 상용SW의 경우 조달청이 제시하는 가격 결정방안에 따라 유지관리 요율 및 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는데 자료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아니면 관련 자료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쇼핑몰 등록된 상용SW 유지관리 요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조달청에서는 ‘상용SW 제값주기’ 정책의 일환으로 제3자 단가계약을 통해 우수한 상용SW를 발굴하여 나라장터 쇼핑몰(http://shopping.g2b.go.kr) 등록을 확대하고, 상용SW업체가 적정한 유지관리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지관리에 대해서도 쇼핑몰에 상품으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 문의하신 나라장터 쇼핑몰 상용SW의 유지관리 요율을 책정하기 위한 표준점수 환산표와 등급별 요율적용표는 나라장터 쇼핑몰 공지사항에 공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경로 : 나라장터 쇼핑몰 공지사항에서 [더보기] 클릭
→ 검색조건 “소프트웨어” 검색
→ 2014-08-26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계약 체결 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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