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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 토목공사 수행중 유관공사의 별도 도급계약(통신관로 설치)시 기존 턴키공사의
도급업체를 공동도급 수급업체로하여 계약 할 경우 5개업체중 전기통신 면허를 가진
업체는 2개사 뿐입니다.
1. 이런경우에도 모든업체가 공동이행방식 공동도급으로 계약체결하여 시공이 가능한지?
아니면 면허 보유업체 2개사로만 도급계약을 해야하는지?
2. 공사의 성격상 땅을 파고 통신관을 매설하는 공사의 경우 면허없는 업체도 도급계약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 요건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 각이 모두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만일 관련 법령에 의하여 계약을 이행할 때 어떤 면허가 필요한 공사라면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 각이 모두 그 면허를 구비하여야 하는 것이며,
면허없는 업체도 도급이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는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해당 공사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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