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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하여 공사를 진행중인 공사현장에서 건설사업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건설폐기물 초과발생이 예상되어 계약금액 조정을 준비하던중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 당 공사는 추정가격 300억 이상의 대형공사로 내역입찰로 공사가 진행중인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이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의 3(건설폐기물량의 초과발생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8조에 해당되어야 할거 같아서 문의드리는 것입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장 대형공사계약 제78조의 적용대상은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의한 계약과 특정공사의 계약으로서 입찰자가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하는 내역입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단순히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의 공사라는 사유만으로는 동 시행령 제78조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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