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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물품(자재)구매와 관련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2항에 의거한 수의계약 체결 시 동 조 5항에 의거한 수의계약 가능금액에 따른 제한을 받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금액제한에 관계없이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지를 질의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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