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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공사계약 해지 시 하자보증 관련입니다.

by 조달지킴이 2021.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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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의 계약 포기로 인하여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현재 기성(공정율 31%) 완료 후 계약 보증금 및 선금 정산액만큼 회수 처리 예정<보증회사>이며
차후 신규 계약으로 나머지 공정을 이행할 계획입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계약보증 및 선금보증과 별도로 기성부분만큼의 "하자보증" 책임입니다.
신규 계약자에게 전체 하자를 책임지라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계약해지업체가 처리한 기성의 공정부분만큼 하자보증(하자보증금) 책임을 부과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기성 부분에서 하자보증금 만큼을 제하고 처리하는 것이 맞는 지..

 

 

 

 

 

[답변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당해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기간을 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은 구체적인 경우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한 하자보수보증서(하자보수보증금) 제출 여부는 당해 계약문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서 제출관련 내용과 공사의 타절정산후 발주기관에 인계한 내용이 전체목적물의 인계(발주기관 입장에서는 인수) 또는 준공검사의 완료인지 여부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귀 질의의 경우가 기성부분을 인수하고 당해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라면 기성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0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수납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기성대가와 상계처리도 가능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