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안녕하십니까?
건설공사와 관련해 국가계약법 제26조 2항에 의거한 수의계약 체결 시 동 조 5항에 의거한 수의계약 가능금액에 따른 제한을 받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경쟁이 성립될 수 없으므로 금액제한이 없는 건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의 국가계약법 제26조 2항은 지체상금에 관한 내용이며 5항은 없습니다.
아울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2항은 ‘공사’가 아닌 ‘제품‘의 수의계약과 관련한 조항이며 동 조 제5항도 수의계약금액의 제한과 관련한 내용이 아닌 감사원에의 보고와 관련한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관급자재 낙찰차액 관련 운영기준 질의 (0) | 2021.01.18 |
---|---|
수의계약 체결시의 금액제한 여부 (0) | 2021.01.18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해당여부 (0) | 2021.01.18 |
설계변경 시 조달청「시장시공가격」 적용 관련 (0) | 2021.01.18 |
설계변경시 추가 물품에 따른 관급,사급 판단 (0) | 2021.0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