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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국계법 제26조에 따른 수의계약 가능금액 질의드립니다.

by 조달지킴이 2021.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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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건설공사와 관련해 국가계약법 제26조 2항에 의거한 수의계약 체결 시 동 조 5항에 의거한 수의계약 가능금액에 따른 제한을 받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경쟁이 성립될 수 없으므로 금액제한이 없는 건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의 국가계약법 제26조 2항은 지체상금에 관한 내용이며 5항은 없습니다.

아울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2항은 ‘공사’가 아닌 ‘제품‘의 수의계약과 관련한 조항이며 동 조 제5항도 수의계약금액의 제한과 관련한 내용이 아닌 감사원에의 보고와 관련한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