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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설계변경 관련 질의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희현장은 국가에서 발주한 턴키공사로 관급자재를 분리발주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설계변경시(발주기관에 의한 설계변경) 추가 물품이 발생했을 때 그 물품이 중소기업구매물품으로 분류가 될시에 관급자재로 분리 발주를 해야하는지 관련규정이나 근거가 없을시 사급자재로 발주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 공사 예정가격이 2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직접구매 대상품목"(중소기업청 고시)의 금액이 3천만원이상인 경우 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관급자재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라면 사급자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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