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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단가적용방법

by 조달지킴이 2021.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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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현장은 2012년 3월 최저가 낙찰제 방법으로 입찰공고 되고 동년 5월 도급계약 체결 및
착공한 최저가 낙찰제 건축현장입니다.
공사 수행 중 공종별 물량내역서 상 토공 내역의 “장내 운반공” 항목이 누락되어 발주처에
신규내역으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하는 실정보고를 하였습니다.
발주처에서는 위 항목이 누락되었음을 인정하고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 2(설계서의 불분명,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에 의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을 하고자 하였으나 제20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간의 단가 적용의 이견이 발생하였습니다.
2012년 5월 30일 계약체결당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는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의 단가적용 조항은 없는 상황이며 당시 체결한 계약조건은 계속 동일한 상태입니다.

- 아 래 -

질의내용)
누락된 공종(“장내 운반공”)에 대하여 설계서를 변경하고 계약금액 조정을 할 경우 적용하여야 할 계약단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갑설)
당초 공종이 누락되지 않았다면 실적공사비 대상이 될 수도 있었으므로 계약당시 공사계약일반조건에는 없었다 하더라도 설계변경 당시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해야 함.

을설)
계약 체결 시점에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는 조항은 특별히 없었다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의 경우 신규비목의 단가는 제20조 제2항(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혐의)을 적용하여야 함.

첨부) 계약일반조건 19,20조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신규비목이라 합니다)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발주기관이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따라 우선 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함)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나, 이는 부칙 제3조에 따라 2014년 1월 10일 이후 계약체결을 한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2012년 7월 9일 이후 2014년 1월 9일 이전까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따른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100%)로 함
2. 신규비목의 단가는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100%)로 함

따라서 2012년 7월 8일 이전에 입찰공고하여 체결한 계약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로서 실적공사비가 적용되거나 실적공사비로 단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따른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에서 설계조건 및 내용(가설재료나 시공장비 등)의 변경에 의한 공사비의 절감사유를 제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심사과정에서 채택된 설계조건 및 내용에 한함)은 일반조건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같은 조 제5항 참조)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