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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계약예규 5조의2 관련입니다

by 조달지킴이 2021.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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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가 건설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에 따라 건설신기술을 지정하고 있으며 지정 된 신기술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기술사용료 청구, 기술사용협약 체결, 신기술 우선적용 권고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계약예규[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 2(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적용기준) 내용에 따르면
[발주자는 원가계산서 작성시 기술사용료는 개발자의 하도급여부와 관계없이 반영토록 되어있으며, 개발자의 하도급 참여시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설계변경을 통하여 차감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계약예규 내용대로 하려면
첫째. 발주기관과 기술보유자간에 '기술사용협약'을 체결
둘째. 하도급 여부와 관계없이 원가계산서에 기술사용료 반영
셋째. 입찰공고에 명시
넷째. 하도급대금 결정(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한다)
다섯째. 원가계산시 반영된 기술사용료와 하도급대금 결정시 포함되어 지급된 기술사용료의 차액을 감액하면 됩니다.

<질의내용>
첫째. 상기 표기한 업무절차가 맞는지?
둘째. 발주기관에서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였으나, 발주시 원가계산서에 '기술사용료'를 반영하지 않고 발주 한 경우 설계변경을 통하여 '기술사용료'를 반영할 수 있는지?
셋째. '기술사용료' 또한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이 해당되는 품목(비목)인지?
를 질의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기술보유자와의 하도급(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질의]첫째. 상기 표기한 업무절차가 맞는지?

→●【답변】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기술사용료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대자가 동 공사를 기술보유자와 하도급에 의하여 시공할 경우에는 당초 반영된 기술사용료를 감액하는 것입니다. (귀 절차는 이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하도급시의 기술사용료상당액의 반영은 하도급공사금액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에 불과함

◆[질의]둘째. 발주기관에서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였으나, 발주시 원가계산서에 '기술사용료'를 반영하지 않고 발주 한 경우 설계변경을 통하여 '기술사용료'를 반영할 수 있는지?

→●【답변】국가기관이 발주한 공사계약을 원도급사가 기술보유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할 경우 산출내역서에 기술사용료가 누락되었다 하여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원도급사가 기술보유자로 부터 기술사용의 승인을 받아 직접시공하는 경우에는 누락으로 보아 추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셋째. '기술사용료' 또한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이 해당되는 품목(비목)인지?

→●【답변】조정기준일 현재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항목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