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계약업무 관련 질의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희 현장은 국가에서 발주한 턴키공사로 관급자재를 분리 발주하고 있는현장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1. 관급자재 발주 공고를 나라장터에 올려서 입찰진행후 업체선정이 되었는데 민원발생으로 인한 지자체의 공사 일시중지 요청이 있어 일시중지가 된 상황인데 중지기간이 장기화 될 조짐이 보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아니면 중지기간만큼 계약 보류가 가능한지가 궁급합니다.
2. 관급자재 중 유찰이 2번되어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어 지고 있는 건이 있어 수의계약을 하려고 업체에게 계약서 초안을 발송했는데 상기와 같은 사유로 반려를 하려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당사자가 위와 같은 사유로 반려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중지기간만큼 계약 보류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계약해지는 계약체결 후 계약서 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등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나 일반조건 제27조 제1항에 정한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계약체결 전이니 계약해지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며,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계약체결이나 보류 여부 혹은 계약체결 후 납품기한을 연기할 것인지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중지 예상기간, 구매계약 소요일수, 구매계약 예정금액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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