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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설계변경 시 조달청「시장시공가격」 적용 관련

by 조달지킴이 2021.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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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사 명 : ○ ○ 민간투자사업

2. 사업관리자 : ○ ○ 지방국토관리청

3. 질의내용
- 계약예규 제20조 ③항의 2 "신규비목의 단가는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로 한다."에 따라 조달청
「시장시공가격」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갑설) 「시장시공가격」도 신규비목 단가에 따라 협의하여 적용한다.

을설) 신규단가 적용 시 「시장시공가격」도 실적공사비처럼 적용한다.
「시장시공가격」은 국토교통부 발표 실적공사비와 유사하나 실적공사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보완적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조사금액 산정 시 적용하는 가격이므로 실적공사비
단가(100%)처럼 적용한다.
단,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단가에 낙찰율과 실적공사비(시장시공가격),
전년도 동공종 낙찰율과 비교하여 낮은 단가로 적용한다.


어느 방식으로 「시장시공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답변내용]
우리 청(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국가계약법령」과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계약예규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특정 내용이 국가계약법령에 존재 하는지 여부 및 동 법령 내용의 해석)를 수행하고 있는 바, 귀 질의 와 같은 경우의 적용방법에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으므로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리며,

참고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령」및 당해 발주기관의 회계(계약)규정과 계약문서, 민법 등의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서상의 조달청「시장시공가격」은 조달청 자체의 내부 계약업무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이를 특정기관이 실적공사비 단가로 직접 적용하는 것은 곤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