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아래 기준에서 '1억이상'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인지 문의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2조(제안요청 기준 등) ①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에 대한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종합쇼핑몰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천된 2인을 제안요청 대상자로 추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1억원 이상
조달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문의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기준금액 문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수공급자계약 되어 있는 물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단가로 계약체결 되어있으며 , 수요기관의 납품요구금액 및「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의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 또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항 (0) | 2021.01.18 |
---|---|
단가계약시 예정수량 변동 관련 문의 (0) | 2021.01.18 |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지분율조정 관련 문의 (0) | 2021.01.15 |
계약방법 질의 (0) | 2021.01.15 |
지급자재 2단계 경쟁 관련 문의드립니다. (0) | 2021.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