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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기준금액 문의

by 조달지킴이 2021.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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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준에서 '1억이상'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인지 문의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2조(제안요청 기준 등) ①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에 대한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종합쇼핑몰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천된 2인을 제안요청 대상자로 추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1억원 이상

 

 

 

 

 


조달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문의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기준금액 문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수공급자계약 되어 있는 물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단가로 계약체결 되어있으며 , 수요기관의 납품요구금액 및「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의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 또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