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 기준’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제2조 ①항에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에 대한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종합쇼핑몰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천된 2인을 제안요청 대상자로 추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1억원 이상
으로 기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질문드리겠습니다.
종합쇼핑몰에 등재된 중소기업 제품 중 세부품명(세부품명 : 조합놀이대 / 세부품명번호: 4924159701)은 동일하나 제조사가 다른 조합놀이대 5개를 구매하고자 합니다.
1번제품 : A사(5,000만원)
2번제품 : B사(7,000만원)
3번제품 : C사(6,000만원)
4번제품 : D사(8,000만원)
5번제품 : E사(3,000만원)
총 조합놀이대 5개제품 : 29,000만원
질문 1
위의 5개 제조사의 조합놀이대를 구매하고자 할 경우 총 구매금액이 1억이 넘으므로 2단계경쟁으로 구입해야 하는지?
질문2
각 제조사별 납품요구 시 1억이 넘지 않으므로 제3자 단가계약으로 구입해도 되는지?
질문3
질문 1과 질문 2 방식 둘 다 가능한지?
질문4 상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1억원 이상”에서 1억의 명확한 기준?
예시) 세부품명기준으로 동일회사 제품의 합계금액 또는 세부품명기준 모든 제조사 합계금액 등
항상 바쁘시지만 실무자들의 혼선 방지를 위하여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지급자재 2단계경쟁 관련 문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제2조 제1항에 따라 수요기관은 다수공급자계약 수요물자의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5천만원(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요청 하여야 합니다. 이때의 1회 납품요구대상은 수요기관에서 예산, 구매목적에 맞게 정하는 사항입니다.
예를들어 수요기관에서 총 예산 2.9억인 조합놀이대 5개를 구매하는 경우, 5개를 각각 구매하는 것은 가능은 하지만, 동일 사업에 동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라면 2.9억을 1회 납품요구대상으로 보아 가능한 한 2단계경쟁을 통하여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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