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지방국토관리청과 공사비 1,000억원 이상, 공동이행방식(A사 80%, B사 10%, C사 10%)
으로 계약하여 진행중인 공사로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질의1.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B업체가 출자비율 변경 요청시 승인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2.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연명으로 출자비율 변경요청시 최소 출자비율은 몇%까지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는 것이나(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12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공동이행방식의 경우)또는 분담내용(분담이행방식)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러한 요건(출자비율 변경사유)을 갖춘 경우에는 구성원의 합의와 발주기관의 승인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나 출자비율 변경요청시 최소 출자비율은 몇 %까지 가능한지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으므로 당해 공사의 적정한 시공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합의와 발주기관의 승인이 가능한 최소 비율로 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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