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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단가계약시 예정수량이 현저히 변경될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단가계약시 예정수량은 증감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명시하는데, 문제는 증감범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계약상대방 입장에서는 대량주문시 납품가능한 단가를 제시했는데,
수량이 기준 이하일 경우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증감에 대한 단서조항을 명시했다면,
예정수량을 1,000개로 계약하고, 최종 1개만 발주하여도
계약상 하자가 없는건지요?
반대로 예정수량을 1개로 계약했는데, 1,000개를 발주할 경우
문제는 없는지요?
하자 여부 및 관련 규정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단가계약에 있어서 수량의 증,감은 해당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야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계약조건에 증,감되는 범위에 대하여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감범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것이 없다면 귀 질의와 같이 극단적일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후 그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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