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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입찰개요
- 추정가 : 735,160천원
- 구매품목 : Battery(무정전전원장치용)
- 계약방법 : 제한경쟁, 적격심사
- 제한사항 : Battery 제작에 대한 국내공장등록 및 VGS타입 Battery를 전공정 국내에서 직접 생산이 가능한 업체로써 최근 5년 이내 계약목적물과 동등(Battery 규격 : VGS 2V 100AH)이상 물품을 직접 제조납품한 실적이 단일건 210,000천원 이상인자
ㅇ 질의내용
- 제한사항중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Battery 국내공장등록 및 국내에서 직접 생산이 가능한 업체로 제한하는 것이 합당한지와
- 합당하다면 국내에서 직접생산이 가능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지와 제조실적과 같이 중복으로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 발주기관이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의 적용대상 기관)이라면 추정가격이 7억 4천만원이상이라면 국내공장등록 및 국내에서 직접 생산이 가능한 업체로 제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직접생산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중소기업청의 증명 또는 발주기관이 공장등록증과 생산실적등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국가기관의 경우 추정가격 2억1천만원 이상은 국제입찰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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