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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재변경시, 적용단가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당 현장에서는 시설개선공사 시행중입니다.
원활한 공사추진 및 신속한 자재 공급을 위해
당초 관급자재(사급자재)로 계획된 흄관을 도급자재로 변경코자 합니다.
자재 변경시, 당초 관급자재시 적용된 관급단가를 적용해야 되는지?
아니면, 도급공사비에 신규단가로 적용해야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로 변경할 경우에는 위 규정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변경 통보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 규정 제5항에 의거 관련 승률비용도 함께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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