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체상금) 조달청 전자입찰을 통하여 우리 기관과 계약체결한 계약상대자(공급자)가 외국제작사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아 납품함에 있어, 외국제작사의 사정(부품 부족과 주문 이 많아 제작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납품이 지체된 경우 지체상금 예외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계약파기) 전체 물품 중 일부물품에 대한 납품이 불가능하여(외국제작사 사정 : 부품 부족과 주문이 많아 제작이 지연됨)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파기하고자 하는 경우 우리기관에서는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질의]1. (지체상금) 조달청 전자입찰을 통하여 우리 기관과 계약체결한 계약상대자(공급자)가 외국제작사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아 납품함에 있어, 외국제작사의 사정(부품 부족과 주문 이 많아 제작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납품이 지체된 경우 지체상금 예외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 외국제작사와 직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그 제작사의 사정을 지체상금 예외사유로 볼 수는 없습니다.
◆[질의]2. (계약파기) 전체 물품 중 일부물품에 대한 납품이 불가능하여(외국제작사 사정 : 부품 부족과 주문이 많아 제작이 지연됨)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파기하고자 하는 경우 우리기관에서는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제26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귀속시키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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