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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우수제품의 지정기간 경과

by 조달지킴이 2021.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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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개요: 턴키공사
2. 바쁘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3.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 제17조 ①항 4호"선정된 우수제품의 지정기간 경과"관련 질의입니다.
4. 질의내용: “ 제17조(관급자재 선정 후 사정변경 발생시 처리등) ① 관급자재 선정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 결정을 변경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심의회 결정을 변경할 수 있다는 말은 변경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선택사항인지?, 아니면 강제조항으로서 선정된 우수제품의 지정기간이 경과 되면 유사한 우수제품으로 설계변경하고 관급자재 구매계약요청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끝.

 

 

 

 

 

귀하의 질의내용인 “우수제품의 지정기간 경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법률 등에서 말하는 “하여야 한다”는 강제(강제)규정으로 반드시 그에 따라야 하지만,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경우 임의규정으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선정 운영기준」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선정된 우수제품의 지정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심의회 결정을 변경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어 임의규정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우수제품 지정기간이 만료되면 관급자재 발주를 담당하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관급자재로 선정된 특정 규격의 우수제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동등이상의 다른 우수제품 또는 일반제품 등으로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