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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등에 대한 질의

by 조달지킴이 2021.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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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공사 자체입찰(일반경쟁입찰)을 통하여 방음판을 구매하였으며, 공장검사 및 현장검수를 통하여 현장에 자재를 반입하였으나, 방음판의 품질확인을 위해 제출받은 시험성적서 발행일이 계약기간내 있지 않아(계약일 기준 14개월 전 발행) 감사부서와 이견이 있어 아래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1. 방음판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은 몇 년인지 여부?
2. 방음판 구매건별로 계약기간내에 시험항목 전체에 대한 시험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및 시험비 반영여부?
(시험항목)
- 흡음판 : 평균흡음률, 투과손실, 내하중등급, 최대변형량, 영구잔류
변위 량. 도막두께,60°경면 광택도,외형검사
- 흡음재 : 잔염시간, 잔진시간, 탄화면적, 탄화길이
- 투명판 : 투과손실, 내하중등급, 최대변형량, 영구잔류변위량 등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의 위임에 따라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답변이 곤란합니다.

방음판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시험성적서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하거나, 시험성적서 내용만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발행기관에 이를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질의 2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계약문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의 경우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문서(계약특수조건 등)에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