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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장기계속계약에서의 계약해제

by 조달지킴이 2021.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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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주관기관으로서 조달청장을 발주처로 B와 정보화용역에 관한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제안요청서에는 "B는 A와 서비스수준 협약(SLA)를 체결함. 서비스수준 측정항목 중 평가지표에 해당되는 측정항목에 대하여는 1차년 결과를 적용하여 2차년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1) B의 서비스수준 1차년 평가결과가 정해진 수준에 미달할 경우, A는 2차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2)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근거 조문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여부
- 제안요청서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1항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질의요지]
용역 장기계속계약에서의 제안요청서에 따른 계약해제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제안요청서 내용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의 다음 차수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판단은 해당 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