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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물품 분할 납품시 지체상금 한도에 관한 유권해석 문의

by 조달지킴이 2021.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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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한 외산물품에 대해 총 4회에 걸쳐 분할납품하도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4회 모두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해 지체상금이 발생했는데, 계약서 상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하지 못하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지체상금을 계산할때 각 차수별 지체상금을 모두 합산하여 총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는지
지체상금의 상한선을 각 차수별 물량으로 적용, 각 차수별로 발생한 지체상금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부과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총 계약금액이 1억원,
(1회차 물량) 1,000만원 (1회차 발생 지체상금) 80만원
(2회차 물량) 2,000만원 (2회차 발생 지체상금) 120만원
(3회차 물량) 3,000만원 (3회차 발생 지체상금) 350만원
(4회차 물량) 4,000만원 (4회차 발생 지체상금) 800만원이라고 가정할때

갑설) 발생 지체상금의 총합이 1,350만원이지만, 총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부과하는 지체상금은 1천만원이 맞다.
을설) 각 회차별 지체상금의 한도가 10%이므로 각 회차별 지체상금은 80만원+120만원+300만원+400만원이므로, 부과하는 지체상금은 900만원이 맞다.

현재 국가계약법에는 지체상금의 상한선이 없지만 이전에 이런 사례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유권해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 분할 납품시 지체상금한도를
<답변>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처럼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제안요청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4조(지체상금) 제1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제1항 제3호에 의거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지체상금의 상한액에 대해서는 문자 그대로 계약서에 표기된 계약금액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바, 계약금액(1억 원)의 10%인 1,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지체상금이 계약보증증금 상당액에 해당될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