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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공공기관이 컨소시엄(공동수급체) 구성 시, 필요한 절차 여부

by 조달지킴이 2021.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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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이 발주하는 입찰공고에 대해서 공공기관 A는 입찰에 참가하려고 함. 이때 공공기관 A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입찰에 참가하려 함

국가기관(본건에서 공공기관A)이 공동수급체와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 관련된 법조문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 공동계약운영요령 등이 있으나,
공공기관 A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입찰에 참가하려 하는 본건과는 사실관계가 구별되는 것으로 보임

공공기관 A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입찰에 참가하려 할 때, 지켜야 할 법률적인 규범이나 절차가 있는지 여부 (공공기관 A가 컨소시엄 파트너를 정하는 데 있어서, 투명성이 없다거나 특혜를 준다는 시비가 있어서 질의하는 것임)

 

 

 

 

 


[질의요지]
공공기관이 컨소시엄(공동수급체) 구성 시, 필요한 절차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공동계약이라 함은 공사, 제조, 기타의 계약에 있어 발주기관과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며, 여기서 공동수급체라 함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당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정한 실체를 말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국가계약법령상 입찰, 낙찰, 계약체결, 계약관리 등 일련의 과정이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1인간의 단독계약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계약 역시 하나의 공동수급체를 계약상대자로 규정하고 있어 다소 예외적 규정(공동수급체 구성원간 권리·의무 등)은 있으나, 입찰·계약의 당사자 본질면에서는 단독계약과 공동계약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러한 공동계약에서 수급체 구성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의 자율적 의사에 의하여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 및 제4항에서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때 수급체 구성원 구성의 예외 규정을 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