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상황.
1. 물가연동 조정방법 : 품목조정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3. 계약내역서 재료비단가 : 기초금액산출서 재료비단가에 낙찰율적용
의문사항.
1. 당 현장은 총액입찰이므로 입찰 당시 업체에서 단가를 조사하여 입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찰일당시조사가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입찰일당시조사가격은 기초금액산출서의 단가를 기준으로 입찰일당시 가격을 조사하여 적용하면 되는 지 알고싶습니다.
2. 착공내역서의 계약단가는 기초금액산출서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산출되었는 데, 입찰일당시조사가격과 물가변동당시조사가격도 낙찰율을 적용하여 등락율을 산정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낙찰율을 적용하지 않고 등락율을 산청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요지>
품목조정방법에서 입찰일당시조사가격의 의미 및 등락율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 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합니다)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합니다)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예외는 시행령 제64조 제5항과 제6항 참조)입니다.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총차기준)에 대한 대가인 것입니다. 다만, 계약 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나,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 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시행규칙 제74조 제5항).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입찰당시가격"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 발주기관이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등락율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 등락율= (물가변동 당시가격-입찰당시가격)/입찰당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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