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정부통합전산센터에서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ESCO 투자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우리센터는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365일 무중단으로 운영하고 있어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안전성 등의 확보를 위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궁급한 사항을 조달청 계약요청 사전에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1)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추진 시 조달청에서 제안평가 가능여부 및 가능한 항목
- ESCO사업 제안평가 항목 : 기술능력(수행능력, 사업효과 등 정량적 평가/사업계획, 사후관리 등 정성적 평가), 입찰가격(근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일부만 가능할 경우 제안평가가 가능한 항목(예시 : 입찰가격, 기술능력의 정략적 평가 등)
(질의 2)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추진 시 조달청에서 적격심사 가능여부 및 가능한 항목
- ESCO사업 적격심사 항목 : 사업효과, 수행능력, 사후관리, 입찰가격(근거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
- 일부만 가능할 경우 적격심사가 가능한 항목(예시 : 입찰가격, 수행능력 등)
조달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문의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계약방법”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는 경우 평가는 가격평가 및 기술능력평가(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되어 있으며, 주체는 가격평가는 조달청, 정량평가는 수요기관, 정성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입니다.
○ 정량평가 항목은 경영상태, 재무구조, 수행실적, 보유인력, 신인도 등이며, 정성평가 항목은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인력·조직관리 기술 등입니다.
○ 협상에 의한 계약은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예규), 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조달청 지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 고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참고로, 조달청 계약담당자는 수요기관이 작성한 제안요청서로 평가가 곤란한 경우 제안요청서 수정을 위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경쟁입찰에 의한 적격심사로 추진하는 경우 최저가입찰자에 대하여 적격심사를 심사하여 일정 점수(정보통신용역인 경우 88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됩니다.
○ 적격심사는 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공고 제2014-56, 2014. 9. 2.)에 정한 바에 따라 조달청에서 평가하며, 심사항목은 해당수행능력, 입찰가격, 결격사유이고,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세부기준에 없는 심사항목을 추가·변경하는 것은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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