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규격,가격동시분리입찰 진행중입니다.
가격투찰(조달청)은 2개 업체가 하였으나,
일반및규격제안서는 그중 1개소만 제출하였습니다 .
이경우
1. 제안서 제출을 1개업체만 하였으므로 유찰시키고 재공고.
( 재공고후에도 참여업체가 없으면, 해당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적격인 경우 계약 추진)
2. 2개 업체가 참여한것으로 보고
제안서평가회(1개업체)를 거쳐서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적격업체인 경우 가격개찰후 계약 추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2단계 경쟁 등의 입찰무효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18조에 정한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로 하여금 규격(기술)입찰서와 가격입찰서를 각각 분리하여 이를 같이 제출하도록 하고 입찰자가 제출한 규격(기술)입찰서를 심사하여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제출한 가격입찰서만 개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이 경우에 입찰은 규격(기술)입찰서와 가격입찰서를 모두 제출한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있어야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시행령 제11조와 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 제9조 제4항 등 참조).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가 없거나 (입찰자는 있으나 유찰 등으로)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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