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실적제한 최저가로 용역입찰을 실시하여 두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였습니다. 모두 실적을 만족하여 최저가를 제출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전에 낙찰자와 협의 하여, 입찰에 부친 용역(과업)내용 및 계약조건 중 일부를 변경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과업내용은 A,B,C,D에서 A,B,C,D,E,F,G로 늘었고, 계약기간은 6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 계약금액의 변동은 없었습니다.)
질의: 낙찰자 선정이후 입찰에 부친 용역(과업)내용 및 계약조건 중 일부를 변경하기로 낙찰자와 합의한 경우, 변경한 내용대로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및 법적인 하자가 없는지 질의드립니다.
[질의요지]
낙찰자 선정후 입찰에 부친 용역(과업)내용 및 계약조건 일부를 변경하기로 합의한 경우 변경한 내용대로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문,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내용서 등을 입찰공고시 제시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당해 공고내용을 참고하여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인 바, 이때 입찰참가자는 공고내용대로 계약체결할 것을 예정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 입찰공고시 제시한 과업내용과 계약조건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한편,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제1항에 따라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감소 등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질의 당초 계약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한 후 추가업무를 과업내용서에 반영하여 다시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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