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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역입찰 방식으로 낙찰되어 계약된 현장으로 수량증감으로인한 설계변경 사항에 해당 되는 지 여부?

by 조달지킴이 2021.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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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 ⃝ 시에서 발주한 ⃝ ⃝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조달청을 통해 내역입찰 방식으로 계약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부시설물 공종중 조형인조암 인공폭포 공종이 아래와 같이 계약되어 있습니다.

공 종 규격 수량 단위 단가 금액
조형인조암인공폭포 A=635㎡ 1 식 409,179,491 409,179,491


당초 규격은 A=635㎡가 1식으로 계약되어 있으나 실제 수량이 A=3651.9㎡ 로 증가 됨으로 발주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발주처에서는 수량산출서와 일위대가 상의 물량이 A=3651.9㎡로 명시되어 있어 설계변경 사유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나 시공사의 입장에서는 수량산출서와 일위대가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으며 도면이나 시방서상의 물량표기 가 없어 물량증가에 따른 설계변경이 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바 발주처와 시공사간의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 원할한 공사진행을 위해 명쾌한 유권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질의요지>
1식단가 계약공종에 대한 설계변경 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지 않는 부분은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당초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는 부분은 산출내역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일반조건 제52조 참조) 상의 단가에 따르되 설계변경 당시 이러한 단가산출서 등이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 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해당 공종의 설계내역서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상 금액 비율 등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