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5항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은 40일 전에 공고하게 되어있고 그 예외사항의 하나로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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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은 40일 전에 공고하게 되어있고 그 예외사항의 하나로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의 의미가 무엇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입찰공고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인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정가격"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고시내용대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고시금액"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기획재정부고시 제2015-26호, 2015.12.18., 폐지제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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