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부분의 지체상금 규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물품계약의 지체상금 계산 시, 검사요청기한 이전에 검사요청하였으나, 납품기한 내에 납품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지체상금 부과 대상이 되나요?
-검사에는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고시된 검사 소요일수(8일)이 소요되었으나, 계약서 상에 검사요청기한이 7일 이전임으로 인하여 검사요청기한 전(7일전)에 납품 하였어도 검사완료 후 1일이 지체되게 되는 경우입니다.
1. 검사요청기한 : 납기 7일전
2. 납품요구일 : 4.8일
2. 검사소요일수 : 8일
3. 검사요청일 : 4.1일
4. 검사완료일 : 4. 15일 (1일~15일해서 14일 걸림, +6일 추가소요)
5. 총 지체일수 : 7일(4.8-4.15) - 6일(추가소요분) = 1일
이러한 경우, 검사요청기한 내에 요청 하였음으로 1일의 지체일이
공제 되는지요 아니면 검사요청기한 내에 요청하였어도
결국 납품이 1일 지연되었으므로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는지요?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4조 제4항).
1. 납품기한내에 일반조건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을 납품한 때에는 일반조건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일반조건 제19조 제4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함. 이하 같음)을 지체일수에 산입함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함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함
아울러 검사는 계약특수조건 등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이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하는 것이니, 계약문서에 정한 납품장소에 납품이 완료된 후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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