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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법인등기부 주소 변경시 계약 성립

by 조달지킴이 2021.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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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계약업무를 추진하다가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6. 4. 6일자로 현장체험학습 차량 임차 용역 공고를 g2b를 통하여 실시하였고 4. 14 - 4. 19일까지 견적서 제출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1순위로 낙찰된 업체의 법인등기부를 확인해보니 2016. 4. 11일에 본점 주소지를 변경하였고 2016. 4. 14일자로 변경된 본점 주소르 등기가 되었습니다.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 주소는 물론 예전 주소로 되어 있구요...

이럴 경우 공고문에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후 견적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사항에 해당하여 입찰무효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입찰무효가 아니라면 계약을 해야 되는데 법인등기부는 새로 변경된 주소로 기재가 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증은 아직 변경된 주소가 아닌데 어떤 서류를 가지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요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의 주소지와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본점 소재지가 상이한 경우 입찰무효 여부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 제1항에 의거 미리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등록된 사항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시행규칙 제44조 제6의3에 의거 무효입찰에 해당됩니다.
가.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나.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입찰건이 지역제한경쟁입찰이 아니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의 주소와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주소가 상이한 경우는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무효입찰에 해당되지 않으며, 가능한 계약체결시까지는 제15조의 입찰참가자격등록사항을 변경하고 변경된 주소로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