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7조 제1항 단서,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아목에 의하면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특허로서, 그 특허가 외국 특허출원을 바탕으로 우선권 주장을 하여 등록된 경우(특허법 제54조)나 국제특허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특허법 제199조)도 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아목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위 시행령 규정에는 우리나라에 특허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우선권 주장을 하여 등록된 특허나 국제특허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특허를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은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도 위 시행령 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귀청의 유권해석을 받고자 합니다.
[질의요지]
외국 특허출원을 바탕으로 우선권 주장을 하여 등록된 경우나 국제특허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아목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경우 특허란 국내에서 특허등록을 하여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귀질의 국내에 등록된 특허로서 그 특허가 외국 특허출원을 바탕으로 우선권 주장을 하여 등록된 경우(특허법 제54조)이거나 국제특허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특허법 제199조)를 불문하고 국내에 특허등록된 경우로서 유일하게 당해물품을 제조할 수 있는 경우라면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귀 예시된 특허의 효력에 대하여는 특허청에 별도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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