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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관한질의.

by 조달지킴이 2021.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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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사에서는 2016.04.14일에 대표이사 변경신청을 하였으며 변경된 등기부등본은 2016년.04.18에 수령하고 2016.04.19에 경쟁입찰참가자격변경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6.04.14에 변경전 대표이사 명의로 입찰참가등록을 하고 2016.04.15에 변경전 대표이사 명의로 투찰하여 적격심사1순위자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이경우 본사의 투찰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4조 6의3에 해당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요지>
'16. 4. 15일 입찰건에서 4.14일 법원에 대표자 변경신청 하였으나 변경수리가 되지 않아 종전 대표자로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무효입찰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대표자 변경수리: 4.18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변경:4.19일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15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시행규칙 제44조(입찰의 무효) 제6호의 3에 의거 무효입찰에 해당됩니다.
가.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나.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그러나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과 같이 법원에 대표자 변경 신청한 경우로서 입찰서 제출시점에 법인등기사항이 변경수리가 되지 않은 경우라면, 이 경우에는 종전 대표자로 입찰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인바, 무효입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