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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역 자체입찰 내부기술평가위원 기준

by 조달지킴이 2021.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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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대학 연구 지원을 위한 컨설팅 용역을 자체입찰 추진 중입니다.

내부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하려 하는데, 용역 발주부서의 장이 평가위원으로 참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협상에 의한 계약 세부기준'의 평가위원 자격에 완벽히 부합치 않더라도 학내 해당 업무에 대해 높은 이해를 갖고 있는 자(CTL장) 또한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서 평가위원의 자격기준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43조 제8항에 의거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위원회는 각 중앙관서별로 그 중앙관서의 소속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평가위원의 자격기준 등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43조 제8항에 의거 관련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는 것인바, 발주부서의 장 및 CTL 장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에 해당된다면 평가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