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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by 조달지킴이 2021.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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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거, 고시금액미만의 물품구매에 대하여 '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한경쟁을 실시하면서,
[국가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1조3항에 의거 제한경쟁을 할 경우
중복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요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고시금액미만의 물품구매에 대하여 '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한경쟁을 실시하면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의거 제한경쟁을 할 경우, 중복제한에 해당하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1조에서는 제한경쟁 입찰이 가능한 사항을 실적·기술·지역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5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 또는 각 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호 또는 각 호 내의 사항 이외에 다른 사항까지 중복제한을 금지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며,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의 사항에 따른 지역제한과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제1항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간 제한경쟁을 동시에 적용한다 하더라도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중복제한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각기 다른 사항으로 중복제한 할지 여부는 입찰시의 제반사항 및 재량권의 남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할 사항입니다.